2. 법정대표인의 직무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단위의 행위이고, 법정대표인의 직무행위는 범죄이며, 단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형법의 관련 규정:
제 30 조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면, 법률 규정은 단위 범죄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 조 단위 범죄, 단위에 벌금 부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처벌한다. 본 법은 다른 법률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