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없다는 증거,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를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1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므로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