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부터 10 까지, 황대호는 담배 전문 소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7700 원으로' 춘자',' 아위' 에 가짜 담배를 판매한다. 20 13, 13 년 2 월 5 일 황대호는 하이난성 싼야 시 고용화물차 운전자 예영신 (별건 처리) 을 통해 곽통 택배회사를 통해 항문촌 창고로 담배를 운송해 공안민경에게 붙잡혔다. 민경은 현장에서 창고 메모리에 넣은 연화, 경중화, 연옥계, 연모란, 이군 등 12 브랜드 담배 933.5 개를 적발했다. 검증을 거쳐 모두 위조 등록상표 담배로 관련 금액13 만 9 천 원입니다. 다음날 정오에 민경과 황대호는 곽통 물류회사에 가서 황대호가 판매할 예정인 황학루 담배 250 개를 압수했다. 감정으로 이들 담배도 가짜 등록상표인 가짜 담배로 관련 금액은 3 만 7000 원이다.
20 16 년 9 월 26 일 싼야 중원은 황대호가 불법 경영죄를 범하고 징역 2 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고 후 황대호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 하이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불법 생산, 담배 전매품 판매에 관한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규정에 따라 국가의 담배 전매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허가 없이 담배 전매 생산업체 허가증, 담배 도매업체 허가증, 담배 전매 기업 허가증 및 이에 따라 법원은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담배 불법 경영의 형사 사건이다. 실제로 위의 설명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조에 규정된 담배 전매품은 일반적으로 실제 담배를 가리키며, 실제 담배의 불법 판매만이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행위자가 담배 전매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 판매가 진짜 담배든 가짜 담배든 불법 경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판사는 첫 번째 관점은 법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라고 말했다. 가짜 담배 판매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지 않고, 실제 담배 판매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한다면' 가짜 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이 실제 담배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보다 가볍다' 는 것은 처벌의 입법 본의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정의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해 법에 따라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담배 전매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본 사건이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담배 전매 허가증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영허가 없이 위조등록상표상품판매죄 (미수), 위조제품판매죄 (미수), 불법경영죄수죄 및 벌칙은 불법경영죄수죄 및 벌칙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담배 독점 허가증을 취득한 것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미수) 와 위조품 판매죄 (미수) 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은 중죄, 즉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미수) 처벌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