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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청구 절차

법적 분석: 교통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48시간 이내에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보험사가 통보를 받은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해 사고 차량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48시간 이내에 차량 손상을 평가해야 하며, 보험 계약자는 손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차량 손상 평가 목록을 발행하여 부품 교체 및 차량 수리에 드는 비용과 노동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운전면허증, 보험계약서, 사고 책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손실 평가 목록에 보험 계약자가 서명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서명한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강제 보험 규정"

제27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는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경우 즉시 대응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피보험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상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정보를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