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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협상처벌에 대한 건의.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통보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양형 건의를 조정할 때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법정에서 제출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인민법원은 조정된 양형 건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하지 않았거나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명백히 부적절하므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속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양형을 조정하자는 건의는 개정 전이나 당정에서 제기해야 한다. 양형 건의를 조정한 후 피고인은 절차를 변경할 필요 없이 속심 절차를 계속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인민검찰원이 양형 건의를 조정할 때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의가 없고 법정에서 확인하면 새로운 성명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개정 전이나 휴정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에 양형 건의를 조정하라고 통지했고,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와 협의하여 서면 성명에 다시 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