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사취한 자,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92조: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위계수단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6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또한 또는 단독으로 형을 선고한다.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크거나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