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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시 공공 안전 비디오 정보 시스템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이 접근법에서 "공용 보안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지 수집 장비 및 기타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공용 보안과 관련된 지역 및 장소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비디오 이미지 수집, 전송 및 저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 3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는 통합 계획, 통합 표준, 자원 통합, 중앙 집중식 관리의 원칙에 따라 자원 공유를 달성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관리를 사회 치안 종합 관리 목표 관리에 통합하여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은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 사용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재정, 계획, 건설, 교통, 문화, 시정공공, 원림, 문화재, 품질감독, 은감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사용은 국가 비밀 또는 영업 비밀과 관련된 경우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공 보안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사용은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 초상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디오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안전비디오 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중대한 형사, 치안사건을 수사하거나 중요한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중요한 증거와 단서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다음 장소 및 지역은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 당 및 정부 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중요한 뉴스 단위, 통신, 우편,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장소, 박물관, 전시관, 기록 보관소, 주요 문화 유물 보호 단위, 국가 핵심 연구 기관, 위험물 생산, 판매 및 저장 장소 및 기타 중요한 단위;

(b) 호텔, 호텔, 쇼핑몰, 바자회 시장, 슈퍼마켓, 창고 단위, 병원, 학교, 유치원 및 기타 장소,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인터넷 카페, 스포츠 장소, 폐쇄 주거 지역, 공원, 광장, 주차장 및 기타 인원이 모이는 공공 장소;

(c) 도시 간선 도로와 주요 교통 교차로,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대형 교량, 터널, 지하 통로, 육교 및 기타 장소 및 지역;

(4) 도시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난방 시설, 중요한 물 공사 등 중요한 도시 인프라

(5) 국가법, 법규 규정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단위, 장소 및 지역. 제 8 조 전조에 규정된 장소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조직, 기업, 사업 단위 및 장소는 공공 안전 유지에 필요한 만큼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제 9 조는 화장실, 욕실, 탈의실, 호텔방, 직원 기숙사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장소에 영상 감시 시설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0 조 도시 대중교통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공공안전비디오 영상정보시스템은 정부가 통일계획 건설, 공안기관이 관리한다.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지역 내에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건설은 국가, 지역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 선진 표준의 채택을 장려해야 한다. 단위 건설과 사용을 위한 공공 보안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에는 공안기관 공공 보안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이미지 출력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제 12 조 신설, 개조, 확장 공사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은 주체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제 13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설계, 시공 및 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단위와 기업은 국가가 규정한 해당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 설계 방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논증해야 하며, 건설기관이 공안기관과 함께 설계 단위, 시공 단위 및 기술 전문가를 조직하여 방안을 논증해야 한다.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공안기관은 법정검사기관에 시스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후, 건설 단위는 공안기관과 함께 검수를 조직해야 한다.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은 검수에 불합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의 건설과 사용단위는 준공 검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치안업무예속관계에 따라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의 다음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공안 업무 예속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지역 현 공안기관에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을 책임져야 한다.

(1) 설계

(2) 계약

(3) 수락 서류;

(4) 장비의 모델, 성능 및 기술 매개 변수;

(5) 기타 관련 정보.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사용자는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