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불법범죄기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정보등록기관에 범죄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분석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대해 변호인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조회가 허용된다. 일반 국민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경력정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범죄경력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행. 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경력 봉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법적 권리를 향유하여 진정한 개혁과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봉인되면 사법 기관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거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기밀입니다. 범죄경력정보관리기관은 국민에게 범죄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직원이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이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관련 직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86조 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경력을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범죄기록은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단위는 봉인된 범죄기록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규정' 제331조: 미성년자가 범행 당시 18세 미만으로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범죄기록을 봉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을 봉인한 경우, 공안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법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가 봉인된 미성년자가 범행을 놓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과를 봉인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