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은 주소가 있다. 피고인의 주소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2조 다음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관계 소송
(2 )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관계 소송
( 3)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소송
(4) 수감자에 대한 소송.
제23조: 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18조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약정한 경우 합의된 이행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성능.
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하고 분쟁의 대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이행 장소가 됩니다. 부동산이 인도된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는 기타 목적의 계약이행지로 하며, 의무이행자의 소재지는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장소는 계약이행되는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