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청두시 무후구 법원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사건의 소송비를 환불해야 합니까?
청두시 무후구 법원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사건의 소송비를 환불해야 합니까?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 24 조 민사소송법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되거나 이양된 안건에 따라, 원래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예납한 소송비용을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사건을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양도 후 민사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소송 정지 및 집행 사건, 이미 납부한 사건 수료와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송과 집행을 중단한 사유가 없어지고, 소송과 집행을 재개하고, 사건 수료비와 신청비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

제 2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지불한 2 심 사건 수급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에 불복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납비를 환불해야 한다.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에 따라 납부한 사건의 수납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36 조 채무자가 감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신청비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감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 절차가 끝나는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비는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공시 독촉 신청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 38 조 본법 제 10 조 (1), (8)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인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집행 중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신청비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비는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방법 제 10 조 제 (5)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인민법원이 본 방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39 조 해사 사건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1) 소송 전에 해사요청보전이나 해사강제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해사 요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술한 비용은 소송 요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에 해사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3) 소송에서 압류된 선박, 선박화물, 선박연료, 선박자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지불하고 경매나 매각가격에서 먼저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환불한다.

(4)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 신청, 채권 등록 및 청산, 선박 우선권 통지 신청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5)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 및 선박 우선권 통지 절차의 공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