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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항소 기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은 항소 기간이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항소기간: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0 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5 일이다. 민사, 행정소송 항소 시한: 불복판결 항소 시한은 15 일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만약 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인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판결에 항소와 항의를 제기하는 시한은 5 일이다.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민사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기한은 형사부분의 항소, 항소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부가 별도로 심리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항소기한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