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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 피고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안 가면 어떡하지?
소송이 열리자마자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여 가지 않으면 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나 중도 이탈이 있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 양육,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결석 판결은 인민법원이 오직 한 당사자만 법정에 출두하고, 한 당사자만 법정에 출두해 증거를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이나 답변장, 증거를 심사하고 확인한 후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1 에 적용됩니다. 원고가 법정에 가지 않거나 퇴정할 수 없고, 피고가 반소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 * * * 소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09 조 인민법원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이나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