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변호사가 체포된 후 회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체포 후 변호사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안기관과 검찰원의 방해를 받고 있다. 범죄 용의자를 추궁하는 형사책임은 수사 단계 (공안기관,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 (검찰원), 재판 단계 (법원) 의 세 단계로 나뉜다.
둘째, 변호사 회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여기서 변호사 회견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을 가리킨다. 변호사 회견권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견' 이라고 하지 않고' 회견 의뢰인' 이라고 부른다.
2. 법에 따라 변호사 회견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수동적 지위, 특히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금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 있다. 그들은 소송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며,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들을 대표하여 고소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다.
3. 변호사 회견권은 두 가지 방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위탁관계에 기반한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에 근거한 권리이다. 전자는 의뢰인의 권리에 근거한 허가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기방위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상담, 보석신청,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변호사는 변호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혐의 범죄 및 관련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가벼운' 변호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체포 후 변호사 회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범죄 용의자가 이미 체포되어 변호인을 고용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사건의 과정과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변호와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도움이 된다. 만약 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제때에 항소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