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 없이 불법이며, 심지어 위조 등록상표죄를 범할 수도 있다. 등록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단처벌금을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2. 만약 당신이 이미 판매를 허가했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간판 제품의 불법 판매 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상표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행위자가 허가 없이 상표 로고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는 합법적이며 불법이 아닙니다.
브랜드생산은 한 업체가 다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품과 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스티커 또는 라이선스 브랜드라고도 합니다.
외주 가공 및 하도급 가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OEM 의 성질은 민법전의 순수 가공 계약에 속한다.
브랜드 제품 판매의 위법소득이 2 만원에 달하면 행정처벌을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 관련 금액이 5 만 위안에 달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위조품 혐의를 받고 범죄를 구성하며 당사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도 이 서비스 사기를 기소할 수 있다.
위조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는 위조등록상표인 것을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이다.
1,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입니다. 즉, 어떤 단위나 개인일 수 있습니다.
2.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의 합법적인 권리와 국가 상표 관리 질서이다.
3.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합니다. 즉,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모르는 경우, 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객관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분명히 위조 등록상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고, 게다가 판매금액이 비교적 크다.
유통에는 도매, 소매 및 위탁 판매가 포함됩니다. 범죄 용의자가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상품인 것을 뻔히 알면서 판매하는 것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그가 위조지폐를 팔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 행위 중 하나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
결론적으로 고소장 분석을 통해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의 위법 행위는 형법의 4 가지 요소뿐 아니라 판매액도 5 만원 이상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가 고소로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거나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건의합니다.
요약하면, 브랜드 제품의 불법 매출이 적으면 행정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액은 관련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 관련 줄거리가 심각하면 범죄를 구성해 위조품 범죄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당사자가 주요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13 조 위조 등록상표죄는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병행하거나 단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로고 또는 판매 위조 또는 무단 제조 등록 상표 로고
(5) 상표등록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는다.
(6) 의도적으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상표전용권 침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