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이며, 자소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사건 자소인이 있어야 한다. 자소사건 중 자소인은 범죄 행위의 침해로 직접 상해나 손실을 입은 피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자소사건에서 자소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죽었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또는 능력 제한,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자소사건의 원고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피고도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한 묘사나 가상인물이 될 수 없다. 자소인이 제기한 사람이 법원의 초심을 통해 명확하지 않으면 자소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3. 자소사건을 제기할 때 자소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있어야 한다. 자소를 제기한 사건은 반드시 자소 사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자소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5.' 소송은 증거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자소 사건은 형사 자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는 피고인의 사건을 증명할 수 있다.
6. 많은 법원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모든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전제는 사건이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형사자소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의 성격과 범죄 상황, 등급 관할 및 속지 관할 규정에 부합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