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치료 기간 동안 각종 비용을 보류하는 어음은 추후 기소를 위해 주의해라.
경찰 조사 후 서류를 검찰원에 이송해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다. 이때 피해 측은 검찰에 상황을 반영해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다음 검찰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피해자 측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신고를 받고 입건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검찰원에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검찰원도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증거를 유보하는 것에 주의해라.
만약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분명히 접수할 것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공권력의 길을 택할 것을 건의하고, 자소할 수밖에 없다.
피해 방향 공안기관에 신고한 후 공안입건 후 상해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사람을 때리는 집단의 주요 주최자는 기소 대상이며 물론 배상 대상이기도 하다. 먼저 의료비, 입원비, 착공비, 영양비, 간호비를 선불할 수 있습니다. 후속치료가 심각하게 필요한 경우 후속치료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도 요구할 수 있지만 정신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