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사건에서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민법원이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을 철회하고 중재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둘째, 재심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
1.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셋. 형사 소송법의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며,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2, 원심, 2 심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은 상소하거나 항의할 수 있다.
2. 원래는 2 심, 또는 제심, 2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이 최종심판결과 판결이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