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란 범죄 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의미하며,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의무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관련 부서와 사법기관이 막아야 하며, 그리고 위반자 제재에는 필요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법적 책임에는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범죄자는 일정한 법적 결과를 감수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률의 형벌규정에도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행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종류와 구체적인 정황, 성격을 토대로 필요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측면을 교육하고 예방하며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의 성격, 대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관계는 다른 법적 책임보다 직접적이며, 불법책임의 구성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행정처분이든 형사처벌이든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형벌 모두 국가가 형벌을 받은 자의 권리 중 일부를 박탈하는 강압적 수단이며, 둘 다 공법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첫째, '법적 처벌', '정당한 처벌', '교육과 처벌의 결합', '공정과 개방' 등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를 대신하여 형벌이 부과된다. 따라서 가해자는 모두 국가권력의 대표자이며, 국가권력의 주체가 아닌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벌할 권리가 없다.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의 요건은 유사하나 정도가 다릅니다. 넷째, 자연인에 대한 물리적 처분과 재산 처분이 모두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 처벌과 재산 처벌 모두 국가를 대신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 처벌이 형사 처벌보다 먼저 부과되면 이에 따라 상쇄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벌칙 적용 요건이 다르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형사처벌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형법.
둘째, 벌칙 적용 근거가 다르다. 행정처벌의 적용 근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 법규 및 법률 규정이며, 형사처벌의 적용 근거는 법률, 즉 형법만이 될 수 있다. 형법의 규정은 국가의 전적인 입법권한이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칙으로는 형벌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형벌집행기관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행정처벌은 행정관리에 속하므로 집행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형사처벌은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며 법원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벌칙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본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주요 처벌에는 감시, 구금, 유기징역, 사형이 포함되며, 추가 처벌에는 벌금, 정치적 권리 박탈, 재산 몰수, 범죄 외국인 추방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개인형과 재산형이 있으나 본체는 개인형이다. 행정처벌에는 경고, 벌금, 생산·영업 정지명령, 면허정지 또는 취소, 불법재산몰수, 불법소득몰수, 행정구류 등이 포함된다. 인신처벌, 재산처벌, 적용처벌, 행위처벌 등 4가지 항목이 있으나, 인신처벌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행정처벌에 규정된 인신처벌은 형사처벌에 비해 훨씬 가볍다.
다섯째, 배우의 주관적 상태는 책임을 맡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해자의 주관적 고의나 과실은 그의 형사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범죄가 범죄인지 아닌지, 이 범죄가 범죄인지 다른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행정처벌 과정에서 가해자의 주관적 고의와 과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주관적 과실, 즉 주관적 고의나 과실이 있고, 객관적으로 위법행위가 있고 행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여섯째, 처벌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은 모두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교육을 제공하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국가의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이다.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처벌은 교육의 방법일 뿐입니다. 불법 행위를 시정한다는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처벌의 역할도 달성된다. 형사처벌은 사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의 주요 기능이다. 물론 제재 과정에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된다.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중지하고 시정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합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