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관용제도는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죄를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양형할 수 있다. 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일종의 형사 강제 조치이다.
고백관용제도는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소송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죄를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양형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죄명, 양형 건의 또는 사건 수사 절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유죄 인정 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주거감시결정은 관련 사법기관이 사건 처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주거를 감시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