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을 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나는 당시 신고한 형사대에 가서 내 사건 자료가 이미 초작경찰에 의해 전출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또 초작의 공안기관에 갔는데, 그들은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는 나의 사건 자료가 이미 그들에게 전출되었다는 것을 묻고 싶다. 왜 재판에서 나에게 알리지 않고 용의자를 선고했습니까? 이게 합법적인가요? 만약 내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용의자는 이미 형을 선고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따라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도 포함되지만 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각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표하기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공소인에게 붙지 않는 독립소송 지위를 부여했다. 이런 소송 지위의 독립성은 인민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독립소송 주체 자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형사판결은 피해자 가족에게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결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원에 항소하여 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내려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평선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