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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단계
(1) 변호인: (변호인 신분 아님)
(1)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 소송 및 고발을 제공합니다 (제 96 조).
(2)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를 알 권리가 있다.
(4)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다.
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5 조).
(2) 다른 수비수-권리 없음.
2. 검토 및 기소 단계
(1) 논문 읽기권: (제 36 조)
(a) 변호인: 본안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② 기타 변호인: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2) 회의 및 통신 권리 (제 36 조)
(1) 변호인: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승인이 필요 없음).
기타 변호인: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 할 권리: (제 37 조)
① 변호인: A.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B.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C.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D. 인민 법원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하십시오.
② 다른 수비수: 이 권리는 없다.
(4) 의견을 표현할 권리 (제 139 조)
둘 다
(5) 보석금을 신청할 권리 (제 39 조)
변호인만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6)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5 조)-둘 다 있다.
3. 재판 단계
(1) 논문 읽기권: (제 36 조)
(a) 변호인: 본 사건의 범죄 혐의 사실을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는 자료.
② 기타 변호인: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2) 회의 및 통신 권리 (제 36 조)
(1) 변호인: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변호인: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수도 있다.
(3)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 할 권리: (제 37 조)
① 변호인: A.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B.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및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C.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D. 인민 법원이 증인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하십시오.
② 다른 수비수: 이 권리는 없다.
(4) 보석금을 신청할 권리 (제 39 조)
변호인만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5) 질증권, 신청권 및 변론권. (둘 다)
(6) 비독립적 항소권 (제 180 조)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법정 대리인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할 수 있다.
★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 수사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에 인민검찰원에 이 증거자료를 인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가서 증거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도 있다. (6 부처 규정 제 1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