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는 체중 감량 약품이 위조 약품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여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불량품을 적격품으로 사칭하고,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판매액이 50% 이상일 경우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매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매출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경제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경우 처벌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