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1.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는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의심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에 처한다.
2.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상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상해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병비, 휴업비, 입원식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