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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관계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부녀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연관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양, 입양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혈연관계이고 법에 얽매이지 않은 관계라면 법적 수단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녀관계는 법적 허구를 통해 이전될 수 있다. 즉,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되어 가상의 입양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친부모 및 그 친족과의 모든 관계가 종료되고, 입양관계 성립으로 인하여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장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끊는다.

성인 딸이라면 이렇게 부녀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지만, 부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관계도 합의로 인해 바뀔 수 있을까?

먼저,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년인 경우 자녀는 법적 보호자이자 법적 의무자입니다. 법은 어느 당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일어날 필요가 없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법은 이 두 가지 의무를 실시간으로 보호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부모는 법적 경로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법은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경우 부양의무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다른 민사관계도 바뀌나요? 실제로 성년 딸이 18세가 된 이후에는 독립된 민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그녀의 모든 민사소송은 혈족과 관련이 없고, 연대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도 없으므로,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아버지 재산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법에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완료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한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상속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상속 포기 공증 신청은 시간에 매우 민감하며 고인이 사망한 후 유산이 상속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공증인 사무소는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 합의를 통한 상속권 포기는 불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무효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