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과 상충된다. 형사소송법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건을 심문하고 심리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법실천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는 사람도 있고, 통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2, 성인 성적표,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