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출석권에 관한 입법이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항소를 대신하고, 보석예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사건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수사기관 심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수사 활동은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상태에서 진행된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유인 등 증거 수집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수사 수단을 취했는지, 변호사가 결석하여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입법상의 결함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미리 개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변호 기능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의 채점 및 증거 수집 권리 행사는 제한됩니다. 마권권과 증거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법적 연결 등으로 인해, 마킹권과 법의학권은 아직 완전히 행사될 수 없다.
입법 차별. 형법 제 306 조는 변호사' 변호인이 증거를 파괴하고 증거를 위조하며 증언죄를 방해한다' 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 죄명은 변호사 변호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수사 공소기관이 보복 변호사를 단속하고 변호사를 위협하는' 명예의 검' 이 되었다. 사법기관은 종종 이 죄에 대한 보복 변호사를 단속하고 사법권력을 남용하며 변호인에 대한 인신자유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사법기관에 의해 잘못 체포되고 오판되는 형사변호인이 적지 않아 변호사가 형사변호 중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상황을 대담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변호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5. 인위적으로 회의 장애를 설치하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회견을 제기한 것은 수사기관이 48 시간 이내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재판위원회 집단 토론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재판위원회 집단 토론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위원회는 어려운 결정,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논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밀리에 이 사건을 논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글을 읽지 않고,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법정에 참가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 변론, 변론을 직접 듣지 않는다. 그들은 사건 주최자의 보고만 듣고, 사건 주최자가 쓴 사건 보고서에 근거하여 사건의 판결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비공개, 불투명, 법관만 재판하지 않는 제도는 변호사 변호와 재판 결과의 연관성을 떨어뜨려 변호사 변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약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