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공안기관과 검찰은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즉 범죄 용의자에 의해 파괴된 사회경제질서와 인민대중의 재산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위의 의미를 이해하면 형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체포에 관한 형사 소송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배운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체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6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 (문의할 수도 있고 묻지 않을 수도 있음) 에게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체포 비준을 제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90 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구속된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토를 제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즉각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하급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조항에서 우리는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때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고 알고 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때 검찰은 반드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공안기관은 피해자의 의무를 알리지 않았지만, 사법실천에서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이유를 알려준다.
참고 자료:
란저우 변호사/란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