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증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변호사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형사 강제 조치의 적용 원칙:
형법정 원칙은 형식적 합법성이라고도 하며 각종 형사강제 조치의 적용을 가리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 적용 대상, 조건, 승인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 "형사소송합법성 원칙은 우선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법률허가, 즉 주체합법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권력을 요구하는 개입 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절차 행위의 결과는 명확하고 불가피하다. "
필요성 원칙, 내용 정당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강제 조치를 적용해 사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채택된 수단과 방법은 목적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목적의 실현에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 원칙에 위배된다."
비례원칙, 일명 과잉금지 원칙,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형사강제조치의 종류와 시한을 적용받는 사람의 인신위험과 관련범죄사실의 심각성과 비슷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