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형법' 제 72 조는 구속영장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1)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인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아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