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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인민조정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영구 인민조정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아래 설치된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대중조직을 가리키며 기층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인민 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때에 분쟁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다.

2.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인다.

도시와 농촌 경제 체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홍보 및 교육을 수행하십시오.

잃어버린 청소년을 구하기위한 교육;

6. 사회주의 영적 문명의 건설을 촉진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일하여 일반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한다. 조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중재한 후 번복하는 경우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일부도 아니고 1 급 행정기구도 아니며, 그 활동과 결과는 법률과 행정강제성이 없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 * * 과 중국인민투표 해결 방안》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인민 중재" 란 인민 조정위원회가 설득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해 동등한 협의를 토대로 자발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사자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2)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의 인민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인민조정 업무를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조정위원회가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