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의 예심 업무 규칙에 따르면 예심 업무의 범위는 범죄 용의자를 구속 체포하고 재판을 거쳐 예심이 완료되거나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업무관행에서 공안기관은 통상 사실이 분명한 형사사건을 2 ~ 4 회 제판해 상황이 비교적 복잡한 사건이 증가했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형사강제조치를 취한 뒤 심문을 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 형사 구금 심문은 얼마나 걸립니까?
형사 입건 후 구금 기간은 보통 열흘 정도이다. 특별한 경우 8 일 또는 11 일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합동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의 경우 심사 후 구금 기간은 37 일 정도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28 조는 구속된 사람을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석방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구치소는 석방통지서에 따라 구속자에게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