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41 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수집, 증거를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