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 가지 형사 입건 기준이 있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사건은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3)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쳤다.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 사실을 심사하여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 수사 단계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1.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를 이해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2.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3. 만약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다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종결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5.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