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전화는 12333 입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 노동 중재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답변, 사실 조사, 증명, 질증, 변론, 진술. 5. 조정이 안되어 7 을 판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기소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서면 중재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