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0 조는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하고, 비준체포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비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포를 비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하는 법률문서이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엄격히 행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구현이다.
확장 데이터:
체포해야 할 상황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범죄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석후심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체포해야 한다.
1,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2. 국가 안보, 공공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3, 파괴, 위조 증거, 증인 증언 또는 누명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고발자, 고소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5. 자살하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성격, 줄거리, 고백, 가벼운 처벌 등을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2. 범죄 사실이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범죄 사실이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거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 체포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3.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줄거리가 심각해 체포될 수 있다.
참고 출처: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