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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법조인 집업 범위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
법적 주관성:

일상생활에서 대리인을 요구할 때 변호사 자격증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라고 부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에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있는데, 흔히' 변호사' 또는' 본토 변호사' 라고 불린다. 사실 사법행정부의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우리나라 변호사법의 변호사와 다르다. 양자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은 변호사를 정확하게 초빙하여 자신의 생활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회의 많은 법률가들은 종종 변호사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기이며, 보통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 사실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속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변호사를 초빙할 때 그 집업 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나 기타 비변호사일 가능성이 높다. (1) 명칭의 차이: 변호사의 집업 기관은' 모 로펌' 이라고 불리며, 대외집업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며,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은' 모 법률서비스소' 라고 불리며, 대외집업 총칭은 법률서비스 종사자라고 하며, 집업 중인 사람은 법률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2) 업무차이: 변호사는 형사소송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이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법조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성간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4) 현재 광동 상해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 소송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5) 변호사는 법학 학사 학위와 판사를 요구한다. 검사도 같은 요구를 했다.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률 7% 를 통과해야 하며, 반드시 본과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에 비해 기층 법조인의 자질이 낮아 법률 인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자질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전문성이 매우 강하고, 기술적 요구가 매우 복잡하고, 정책 요구가 매우 높은 법직을 감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