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 따라:
제 166 조 공안기관은 시민의 유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경우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제 167 조 공안기관은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를 등록하고,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서명한 증거자료 채취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녹음, 비디오를 찍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입건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지문별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문은 절차상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