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는 법률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는 법률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9 조는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고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충돌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민사소송법 등 법률과 사법해석은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성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각각 원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을 맡는 행위는 여전히 이중대리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측이 외진 현 (시) 에 로펌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전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사법부' 같은 로펌에 관한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원피고대리인의 회답을 맡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은 이미 답변된 바 있다.

사법부의' 로펌 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로펌은 통일적으로 접수된 업무에 대해 이익충돌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본 사무소 및 그 의뢰인이 주관하는 업무와 이익충돌이 있는 업무를 접수하는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27 조에 따르면 같은 소송 사건에서 본 변호사를 원고, 피고인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변호사법' 제 50 조 5 항에 규정된 로펌' 규정 위반' 에 속한다. 이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기관은 줄거리에 따라 경고, 폐업 정돈, 벌금, 위법소득 몰수, 로펌 집업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27 조는 "다음 중 하나가' 변호사법' 제 50 조 5 항에 규정된 로펌이 규정을 위반한' 이익충돌이 있는 사건의 위법 행위: (1) 본 변호사에게 같은 소송사건의 원고, 피고인 대리인 또는 같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변호인을 맡도록 의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방법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또는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처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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