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에 따르면?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한 금액이 3,000위안 초과 10,000위안 미만, 3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초과, 500,000위안 초과인 경우 각각 '큰 금액', '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규정된 '50만원 이상', '금액이 너무 크다' 등이다. 사건에 수반된 금액은 규정된 3000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액도 크지 않아 사건을 제기할 수 없었다.
형법? 제266조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액수가 크거나 액수가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처과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