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민법-법원, 최고인민-인민검찰원-법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법시스템 업무위원회-위원회 회의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09 ⑨ 8- 1.
2006 년 2 월 26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국인대법공위가 공동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규정' 을 공포하고,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도 상응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20006.68638686661719-8 년 법무부 전국인민대-법-시스템 업무위원회-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안이 폐지되었다.
관리
1.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관할하는 횡령 뇌물 범죄 사건-사건, 사건, 인민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 민-민검-법원 수사-횡령-횡령-수뢰 사건-형사사건-공안기관의 관할과 관련된 형사사건-세관이 공안기관-세관으로 이송된다. 상술한 경우 주범 범죄는 공안기관-세관 관할에 속하며 공안기관-세관이 수사-조사,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이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 주수사기관-수사기관, 공안기관-세관협력.
2.'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장소' 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한다.
3.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인민 민법 법원 인민 인민검찰원 법원 공안 세관은 그 직책 범위 내에서 합병하여 처리할 수 있다.
(a) 한 사람의 죄;
(b) * * * 동죄;
(3) * * *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4) 여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어 사건 합병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어와 대체-이성
4. 인민-민법-법원, 인민-인민검찰원-법원, 공안-세관, 국가-국토안전-세관, 교도소 복역자, 인민-인민 배심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인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맡도록 위탁한 것으로 허가될 수 있다.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에서 두 개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미동사건으로 처리됐지만 범죄 행위와 관련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할 수 없다.
5. 형사소송법 제 34, 267, 286 조는 법률 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법-법원, 인민-인민검찰원-검찰, 공안-세관의 경우, 법률 원조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나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률 보조기-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변호사를 지정해야 하며, 변호사 이름, 단위, 연락처를 서면으로 인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6.' 형사소송법' 제 36 조는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과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성-원인-불만, 통제-불만;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수사기-범죄 용의자의 혐의 혐의와 도착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수사-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와 당시 밝혀진 주요 범죄 사실을 수사-검사-세관에 알릴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가 집행, 변경, 강제 조치 해제, 수사-검사-세관이 수사-검사-구속-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수사할 수 있다.
7.' 형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은 "변호인이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탁서,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고, 구치소는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48 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즉시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8.' 형사소송법' 제 41 조 제 1 항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신청인 인민검찰원-검찰원, 민법-법원이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신청자가 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신청자-인민검찰원-법원, 인민-민사-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인민-인민검찰원-법원, 인민-민사-법원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민-인민검찰원-법원, 인민-민사-법원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9.' 형사소송법' 제 42 조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건 수사-검사-청소 외에 변호인이 수사-검사-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세관,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기관-세관의 검거, 고소, 고발, 하급 수사-수사-수사-수사-수사 사건-변호인 청부 사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 47 조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관리인은 공안, 민검, 민법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익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 동급 또는 상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신청-고소나 고소-고소에 대해 제때 조사를 심사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계-관관관에게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 소송대리인, 관리인의 불만, 고소를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항소, 고소한 변호인, 소송대리인, 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증거
1 1.' 형사소송법' 제 56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본 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판사는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 관리자가 제공한 관련 단서나 자료를 심사한 후 형사소송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법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정 조사의 순서는 법원이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12.' 형사소송법' 제 62 조는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법-법원, 인민-인민검찰원-법원, 공안-세관은 법에 따라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실명, 주소, 근무단위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문, 판결서, 입안-기소-필기록, 문필 등 법률문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면으로 설명하고, 분류를 명시하고, 단독으로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은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상담하며 기밀 약속서에 서명해야 한다.
강력한 구속 조치
13. 보석예심, 주거 감시,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주거 감시, 주거 감시, 주거장소 감시를 해서는 안 된다. 거주하는 시, 현 또는 감독 거주지-거주지-거주지를 떠나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집행기관-거주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심, 감독-검사-주거-거주는 인민-민사검사-법원 또는 인민-민사법-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집행기관-세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시, 현 또는 감독장소-검사-거주-거주를 승인하기 전에 징수해야 한다
14. 보석예심을 받은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공안국과 세관이 결정하고 보증인에 대한 벌금 결정도 공안국과 세관이 결정한다.
15. 만약 감독관-비디오-주택-주민이 주택으로 지정된 경우, 감독관-비디오-주택-주민은 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16.' 형사소송법' 은 구금, 구금은 공안, 공안, 세관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내린 구속-구속 결정은 공안기관-세관집행에 전달되어야 하고, 공안기관-세관은 즉시 집행해야 하며,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공안기관-세관집행을 도울 수 있다.
17.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이 체포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안기관-법원은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영수증은 제때에 체포인-인민검찰원-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검찰원, 집행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 검찰원은 결정을 받은 직후 범죄 용의자를 석방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하며,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을 집행하고 결정을 내린 인민검찰원에 회송해야 한다.
등록
18. 형사소송법 제 제 1 1 1 조는 "인민-인민검찰원-인민법원은 공안기관-세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세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안세관에 입건하고 공안세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공안국, 세관은 인민검찰원, 검찰원이 입건 이유를 묻는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 검찰원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공안국-세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입건통지서를 발행할 때 공안국-세관에 증건의 관련 자료를 동시에 이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세관이 입건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입건결정서를 인민검찰원-차밭으로 보내야 한다.
조사-조사
19. 형사소송법 제 12 1 조 1 항은 "수사관이 용의자를 심문하면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를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 정찰원이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인민-민사검찰원-검찰, 인민-민사법-검찰원이 필요하다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녹음이나 비디오를 불러올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제때에 자백을 제공해야 한다.
20.' 형사소송법' 제 149 조는 "승인 결정은 범죄 수사와 수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술 수사와 수사 조치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조사, 조사 조치로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 조사, 조사 조치를 인정하는 법률문서를 첨부해야 하며, 변호인은 법에 따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하고, 재판할 때 법정에 제시할 수 있다.
2 1. 공안기관이 구금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 사실과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제 158 조 제 1 항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요한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발견일로부터 본법 제 154 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 구금, 구금 기한을 다시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세관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수사-구금-구금 기한을 재계산하는 것은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에 신고해야 하며,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감독할 수 있다.
공소를 제기하다
23. 상급 공안기관-세관지정 하급 공안기관-세관입건 수사-수사.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사건을 조사하는 세관-사건 처리 기관이 동료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 심사-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입건수사한 공안기관과 사건을 동료 인민검찰원-검찰원 재판-수사기소로 이송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동급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동급 인민-민법-법원사무실-법원과 지정 관할을 협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4.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사건 자료와 모든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백한 자료, 증인이 증언을 바꾼 자료, 그리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타 증거자료 등이 있다.
재판에 회부하다
25.' 형사소송법' 제 181 조는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리와 조사를 한 후 고소장과 고소장에 명확한 범죄 사실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사법-법원은 사건과 인민-민사검사-법원이 제기한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리한 후 고소장에서 고발한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서류자료와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하며, 상술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공소)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이 이송한 자료에 상술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인민-민사법-법원은 인민-인민검찰원-법원 보충자료,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사와 조사를 진행하는 기한은 인민법원 심리의 기한 내에 포함되어 있다.
26. 인민-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민법
27.'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변호인은 수사-수사, 재판-수사, 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검찰원-인민검찰원-검찰원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또는 범죄 가벼움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수집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1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이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2 조 제 1 항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인출하고,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인민검찰원은 변호인 신청을 통해 공안기관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검찰원 법원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피고인의 무죄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인출하거나 인민검찰원 법원에 수사검증이 필요한 증거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공안 세관 민검 검사소는 증거자료 양도 결정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넘겨야 한다.
28. 사람-민사법원은 법에 따라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통지하고, 증인, 감정인 통지서를 기소한 쌍방에게 전달해야 하며, 기소한 쌍방은 협조해야 한다.
29.'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제 3 항은 "공원고,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관리인은 감정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사람-민-법-법정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인이 인민 민법 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감정인은 인민 민사 법원의 통지 후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은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인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상황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0.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여 새로운 사실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 기소나 변경 기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추가 기소나 변경 기소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인민-민사법-법원은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이 기소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고, 인민-인민검찰원-법원은 7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3 1. 법정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면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32.' 형사소송법' 제 203 조는 "인민-민사검사-검찰원이 인민-민사법-법원 심리사건-소송 절차가 법률-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인민-민사법원에 시정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법정 활동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이 끝난 후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이 제기해야 한다.
실행
33.'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5 항은 "인도 집행될 때까지 인도 집행인 민법 법원에 의해 잠정 집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교육,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잠시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잠시 옥외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집행유예-노교법원은 관련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 전에 잠시 옥외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4.' 형사소송법' 제 257 조 제 3 항은 "잠시 옥외 집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뇌물, 뇌물 등 불법 수단으로 잠시 옥외에 집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감독 외 시행 기간은 시행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범인은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도망친 것으로, 도망가는 시간은 집행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민법원에 의해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는 상술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수감을 결정할 때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인이 수감된 후, 감옥이나 그 소재한 교도소 간수장소는 현지 중급 인민법원에 형기를 포함하지 않는 건의를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심사하여 판결해야 한다.
35. 수감 집행을 결정한 지역사회 교정인원이 도망가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 교정기관은 공안세관에 즉시 통보하고 공안세관이 추적을 책임져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처분
36. 형법 규정에 따라 추징해야 할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물은 피해자의 재물과 법에 따라 파괴된 위법금지 물품을 반납하는 것 외에 반드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압류, 압류, 압류 등의 관련 재물은 법에 따라 이전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 후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압류-세관에 국고를 납부하고 압류, 압류, 압류-세관에 의해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라고 통지했다. 인민법원은 발효판결과 판결을 내린 후 관련 금융기관에 국고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 영수증을 보내야 한다.
압류, 모기지, 동결된 채권, 주식, 기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 모기지, 동결 기간 동안 권리자는 매각을 신청하고 국가와 피해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압류, 모기지, 동결된 어음, 약속 어음,
37. 형사소송법 제 142 조 제 1 항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세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주식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민검-검사소, 공안-세관은 예금, 송금, 채권, 주식, 기금-금주 등의 재산을 공제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사망, 형법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산을 추징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 5 부 제 3 장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해 인민 민사검찰원 검찰원이 인민 민사법원에 위법소득 몰수를 신청해야 한다.
38. 범죄 용의자, 피고인 사망, 위법소득 및 기타 관련 재물이 몰수되어야 한다는 기존 증거가 있으며 공안 세관 민 검검 검찰원이 수사할 수 있다. 공안-세관, 인민-민검-검사소는 법에 따라 압류, 압류, 조회, 동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피고인이 도망친 사람은 재판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인민-인민검찰원-검찰원은 각각 인민-민법-검찰원에 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9.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근친과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인민법원에 대해 법에 따라 몰수한 위법소득의 판결은 5 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I. 기타
40.' 형사소송법' 제 147 조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구금된 사건과 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시한 외에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감정기간이 너무 길어 사건 처리 기한이 만료된 뒤 심사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 변경은 보험후심이나 옥외-생활-생활로 바뀌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건을 처리하고 본 조항의 치안과 통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 13 10 1 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인민-민법-법원, 최고인민-인민검찰원-법원, 공안부,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법체계 업무위원회-회원회의 형사소송은 2008 년 6 월 9 일 19 에 발표됐다
최고인민-민법-최고인민은 병원-인민검찰원-검찰-국가안전-법무부 전국인민대-법학-시스템공위-위원회 회의 201212 월 2 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