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소음오염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국무원'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허베이성 대기오염방지조례',' 불꽃놀이폭죽안전품질'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불꽃놀이 폭죽은 불꽃약을 주요 원료로 한 것으로, 불을 붙인 후 연소나 폭발을 통해 빛, 소리, 색, 모양, 연기 등의 효과를 발생시켜 관람하고 인화성이 쉽게 폭발하는 물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행정 구역 내에서는 일년 내내 각종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는 일년 내내 불꽃놀이 폭죽 판매를 금지한다. 불꽃놀이 폭죽 판매점 설립을 금지하다.
제 5 조 중대 명절과 중요한 축제, 축제는 확실히 불꽃놀이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이 발급한' 불꽃놀이 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부서가'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42 조 제 2 항에 의거해, 동시에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에 따라 15 일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 또는 불꽃놀이 운영 단위와 작업자들이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불꽃놀이 작업 방안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서가' 불꽃놀이 폭죽안전관리조례' 제 42 조 제 1 항에 따라 불꽃놀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책임기관에 654 만 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7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지와 제보를 권할 권리가 있다. 불법 불꽃놀이 폭죽을 신고한 사람은 확인 후 표창상을 주고,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200- 1000 원상을 준다.
제 9 조 시 정부는 영주시 불꽃놀이 금지 사무소를 설립하고 시 공안국에 설치해 시 전체에서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시금지는 통일지휘시 공안국, 응급관리국,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국, 시장감독국, 생태환경국, 교통국, 공급판매사, 민정국, 교체국, 문화광전총국, 관광국 등 부문과 각 도시, 운영, 개발구, 거주위원회,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시작됐다 시 인민정부가 2020 년 10 월 3 일 발표한' 천주시 금지, 판매 제한, 불꽃놀이 폭죽 발사 규정' (1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