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리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검사 및 그 대리인으로부터 형사소송대리인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 사건의 법정대리인, 의뢰인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소송활동.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의뢰인의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은 수권 범위를 벗어난 소송 행위의 결과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1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재산이나 집단 재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