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이다. 제 5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3. 창사중원은 소송 표지액 8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3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이며,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4. 악양시, 샹담시, 주주시, 형양시, 진주시, 상덕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400 만원 이상 6543 억 8000 만원 미만의 제 1 심 민상사안, 소송 표시액 2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 제 1 심 민원이 없다 5. 익양시, 소양시, 영주시, 루저시, 회화시, 장가계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300 만원 이상 6543.8 억원 이하인 제 1 심 민상사사건,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섭외 등이 없다 6. Xiangxi Tujia 먀오족 자치주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이 2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입찰액은 654.38+0.5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이며, 한 당사자는 본 지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이 없다. 7. 정주중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8. 낙양시, 신향시, 안양시, 초작시, 평정산시, 남양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9.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 6543.8+0 억원 미만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11 조 신고, 불만,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행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