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대출자가 대출자가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도박을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든 카드놀이를 하는 것은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량의 재물을 위한 오락활동은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도박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4 조는 도박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타인에게 자금,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비용 결제 등을 직접 도와 도박죄로 논처한다.
제 8 조 도박 범죄에서 도박으로 쓰이는 돈, 칩으로 교환한 돈, 도박으로 얻은 돈은 도박 자금에 속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도박 범죄를 실시하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베팅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각 점의 실제 대표 금액을 곱하여 도박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도박 자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도박 도구, 불법 도박 소득, 도박 범죄자 전용 자금, 교통수단, 통신수단을 모두 법에 따라 몰수한다.
제 9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소량의 재물승패로 오락활동에 종사하고, 보드실 등 정상적으로 장소와 서비스비를 받는 유흥장소 등을 제공한다. , 도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도박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도박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도박 참여자이기도 하다. 도박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치안사건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 금액이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카드놀이만 하면 도박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카드놀이에 금액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