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나요? 형사소송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은? 검찰이 검찰원밖에 없나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라고 불리나요? 형사소송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은? 검찰이 검찰원밖에 없나요?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형사 소송은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사건에서 검찰원은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며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었다. 자소 사건에서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자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