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근로자로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자는 《기초법무근로자 관리방법》 제1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며, 다만,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특정 상황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실제 상황과 관련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 관리 대책"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자(과실범죄 제외)
(2) 공직에서 해임된 자
(3)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
제14조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로서 실무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은 실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본 조치 제1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서 해고된 자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자 개업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4)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자격을 갖고 법무법인 또는 공증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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