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재판 전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 피의자의 변호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소송 단계의 절차 구조가 개선되어 예심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행정범죄로 일정한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직후, 변호사들은 재판 전 절차에서 변호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와 사법행정 부서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예심 단계에서 회의의 어려움, 서류 읽기의 어려움, 수사 및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1. 일부 변호사들은 위의 세 가지 어려움 외에도 '보석금 취득의 어려움'과 '권리 수호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보석 신청이나 강제조치 변경 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을 말하며, 후자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이 임의로 형사처벌을 가할 때 변호사가 흔히 겪는 문제를 말한다.
2. 일부 변호사들은 199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이 변호사의 논문심사권, 증거조사 및 수집권에 관한 조항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비해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형법 306조 역시 변호인단의 수장에게 걸려 있는 비장의 카드로, 수사 및 증거수집 문제는 변호사 실무에 있어 '법적 함정'을 구성하고 있다.
3. 분명히 이러한 '딜레마'는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면담, 사건 서류 검토, 강제 조치 변경 신청, 수사 및 조사 등 형사 소송법에서 변호사에게 부여한 소송 권리를 보여줍니다. 증거 수집 등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실행하기 어렵고 구제받을 수 없는 '권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