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처음으로 장애인증을 신청한 신청자 (또는 법정보호자) 와 1 세대 장애인증을 2 세대 장애인증을 신청한 신청자 (또는 법정보호자) 는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2. 접수: 현급 잔련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수속을 받은 후 신청자, 사진, 신분증, 호적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의 관련 정보를 장애인 인구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허위 정보를 기입한 사람은 합격하지 않는다.
3. 장애평가: 장애인증을 처음 처리한 신청자와 1 세대 장애인증에 대해 2 세대 장애인증을 처리한 지원자에 대해 현급 잔련은 직접 평가표를 작성하고, 장애특성과 직관적 평가를 평가표에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의장 등 3 명이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서명해야 한다. 기타 장애 범주와 등급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급 장애인 연합회가 지정한 현급 이상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급 장애인 연합회가 지정한 현급 이상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이 평가 양식을 작성하여 장애 평가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제 1 심 발증: 현급 잔련은 신청인원에 따라 적도 주 현급 잔련이 지정한 현급 이상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이 실시한 장애 평가 결과를 1 심할 수 있으며, 평가표는 장애인 인구 기초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심사, 승인, 제출: 시 잔련은 장애 기준 및' 장애증 관리 방법' 에 따라 신청자의 증명서 신청, 현급 잔련의 접수 절차, 장애평가 결과, 현급 잔련의 초심 의견을 심사한다.
6. 발급 및 제출: 현급 장애인은 시 잔련에서 장애인증을 발급하고 신청서, 평가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7. 수령과 보관: 신청인은 현급 잔련에 가서 승인된 장애인증을 수령합니다. 본인은 신청서, 평가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 검진을 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장애 등급 검진이 필요하므로 장애 검진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피해자 및 감정소 관련 감정인은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일의 당사자로서 자각적으로 관련 자료, 물증 및 필요한 연구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감정인의 문의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하며, 문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전체 감정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조작하고 제공할 수 없다. 허위 정보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범죄 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확실히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고 당사자는 법의감정서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감정서가 무효로 인정된다.
넷째,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감정인이 협상한 공안국이나 사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부서 (사실 사법부) 는 감정소에 가서 재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회피하고, 주의가 필요한 곳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직후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보내 부상자를 구조하고 최대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셋. 장애 감정 기관은 누가 지정합니까?
장애 감정이란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문 (예: 교통경찰대, 파출소, 법원) 이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사법절차를 밟는 사람은 법원 조직 양측이 감정단위를 선정하고 감정기관에 가서 한다.
2. 소송 전 도로 교통사고 장애 검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통경찰 부서나 로펌이 대리한다. 로펌은 의뢰를 받은 후 장애 감정 자격을 갖춘 법의학센터에 장애 검진을 의뢰한다. 감정기관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감정 접수를 거부했다.
3. 만약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감정은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가 진행하며, 감정자질을 갖춘 법의센터에 장애검진을 의뢰한다.
위탁된 법의센터는'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등 국가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상황을 검사, 분석, 판단 및 감정했다.
위의 소개를 보면, 장애 감정표는 신청자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실사구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잔질증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해감정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