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는 구속 후 약 6 개월 동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때, 검찰원은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보충 수사나 기타 범죄를 반환하면 상술한 기한을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 사건이 복잡하지 않으면 사건이 간단하고 5 개월에서 6 개월이면 끝난다. 만약 비교적 복잡하다면, 여러 차례 반품하면, 가장 긴 시용 기간은 2 년 정도이다. 실제로, 연장 구금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에 변호사를 초빙하여 항소를 하고 보험후심을 신청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원이 선고를 내린 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에서 선고 기간을 뺐다. 1 년 미만, 나머지 형기는 구치소에서 복역하고, 구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감형을 하지 않는다. 1 년이 넘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형기의 길이에 따라 다른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감옥에서 복역하고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감형, 가석방,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6 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 구금 기간은 일반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