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0 조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하지 않고 억류하지 않고 구치소에 의해 등록, 송수신된다. 만약 편지에 금지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치소 민경은 구금자에게 면전에서 편지를 열어 보안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51 조 구금자가 전화를 해야 하는 사람은 경찰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 후, 구금 시설에서 고정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걸면 통화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구금자의 전화는 반드시 구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통 세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10 분을 넘지 않는다.
제 52 조 구금자를 만나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구금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